[독자의 눈] '보호종료아동'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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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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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말에 대해 아시나요? “보호가 종료됐다.” 어떤 보호를 말할까요? 자연 보호인가요? 동물 보호인가요? 정보 보호인가요? 문화유산 보호인가요? 보호종료아동에서 보호는 다름 아닌 ‘아동을 보호함’을 말합니다. 즉, 아동 보호란 불가피하게 혼자가 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기아로 허덕이거나 학대에 시달리거나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합니다.
한 해 4000명가량의 보호 아동이 생겨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호 아동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상 성인이 19세로 명시돼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일컬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퇴소한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으로 일컬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도록 하는 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최근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당사자들이 세상에 당당히 존재를 드러내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법적 용어 대신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청년’이라는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에 걸맞은 성인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퇴소 이후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일원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성남 < 어모중 교사 >
한 해 4000명가량의 보호 아동이 생겨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보호 아동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민법상 성인이 19세로 명시돼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일컬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퇴소한 아동을 보호종료아동으로 일컬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도록 하는 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경솔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최근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당사자들이 세상에 당당히 존재를 드러내면서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법적 용어 대신 ‘자립 청소년’이나 ‘보호 청년’이라는 용어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에 걸맞은 성인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퇴소 이후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일원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성남 < 어모중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