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돌려막기에 수탁사도 가담"…하나은행 "우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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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NH투자증권 등 전·현직 6명 불구속 기소
檢 "하나은행, 다른 펀드에서 92억 빼내 환매금 지급
확정수익 약속한 NH증권, 투자자에 1.2억 사후보전"
하나은행 "자동환매 시스템" NH증권 "부당권유 없어"
檢 "하나은행, 다른 펀드에서 92억 빼내 환매금 지급
확정수익 약속한 NH증권, 투자자에 1.2억 사후보전"
하나은행 "자동환매 시스템" NH증권 "부당권유 없어"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전격 기소했다. 펀드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고지기’인 수탁은행이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하나은행과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등이 주장해 온 수탁사를 포함한 ‘다자간 공동 책임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이나 해당 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돌려막기 행위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전산 시스템상 생긴 해프닝”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주장이다. 하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은 환매 나흘 전 고객이 환매 요청 시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가 환매 청구를 승인하면 판매사는 환매 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해준다. 예탁결제원이 이 결제 자료를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수탁사가 이 자료를 전달받아 판매사 앞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환매 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마감을 위해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 변동이 없는 단순한 일일 마감 업무라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환매 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 역시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검찰 기소가 이뤄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날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안한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 업무로 ‘부당 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를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펀드운용 감시에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에 100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공공기관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성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대부 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금융 사기 사건.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3300여 명, 피해액은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최진석/정소람/남정민 기자 iskra@hankyung.com
검찰, “옵티머스 사태, 수탁사도 책임”
검찰이 하나은행에 적용한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과 △작년 5월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등이다. 수탁사는 펀드 자산의 보관·관리 외에도 환매대금 및 이익금 지급,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이에서 수탁사가 1차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하나은행은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이나 해당 직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돌려막기 행위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전산 시스템상 생긴 해프닝”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주장이다. 하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은 환매 나흘 전 고객이 환매 요청 시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가 환매 청구를 승인하면 판매사는 환매 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해준다. 예탁결제원이 이 결제 자료를 한국은행으로 보내면 수탁사가 이 자료를 전달받아 판매사 앞으로 대금 결제를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환매 자금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 마감을 위해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펀드 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 변동이 없는 단순한 일일 마감 업무라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환매 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 역시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나 검찰 기소가 이뤄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은행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전파진흥원도 불구속 기소
검찰은 하나은행과 함께 NH투자증권과 증권사 직원 김모씨(51)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손실이 발생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NH투자증권은 이날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안한 목표 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 업무로 ‘부당 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를 따라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펀드운용 감시에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과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에 1000억원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공공기관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검찰 측은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전성 높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실제로는 대부 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금융 사기 사건.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는 3300여 명, 피해액은 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최진석/정소람/남정민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