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경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안정에 수익까지 증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인터뷰
“현장 소통 통해 단기 저축 상품 출시”
“정부 설득해 상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10억원 증액”
“사회복지사, 학문·자격증·윤리강령 갖춘 전문직”
“현장 소통 통해 단기 저축 상품 출시”
“정부 설득해 상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10억원 증액”
“사회복지사, 학문·자격증·윤리강령 갖춘 전문직”
“비록 1000원이지만 배당의 의미로 회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을 직무를 수행한 3년 동안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공제회 집무실에서 한경닷컴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내세운 ‘10-10-10(텐텐텐) 공약’을 초과 달성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정회원들에게 기프티콘 1000원을 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019년 6월 당시 인터뷰에서 ▲저축상품에 가입한 정회원 1만명 증가 ▲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 ▲공제회 자산 1000억원 돌파 등으로 구성된 텐텐텐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공제회 저축 상품에 가입한 정회원 수는 약 5541명이었지만, 올해 5월14일 기준 1만2111명 늘어 1만7652명이 됐다. 공제회 자산도 466억원에서 1012억원으로 불어났다. 공제보험 가입률은 34.8% 증가했다.
강 이사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5년, 10년 등의 장기저축상품만 있었다. 강 이사장은 현장 간담회를 비롯한 소통을 통해 더 짧은 기간의 저축상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3년 만기 상품을 출시했다. 목돈 수탁상품도 개발하는 등 회원들의 니즈를 맞춘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호응을 받았다.
강선경 이사장은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되고 복리로 적용됩니다. 5년 만기 상품을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소득세액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에 민간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하고 사업·운용 수익이 더해진 자본금이 4억원(설립 당시)에서 104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회원수 증가와 자본금 증가를 동시에 이뤄낸 건 공제회가 안정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 지원 없이 출범해 10년만에 이뤄낸 결과다.
강 이사장은 “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받고 있어, 회원들의 불입금은 운영비와 분리해야 한다”며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위원회, 금리조정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위원회와 이사회, 총회의 다중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감독은 상부상조하는 회원들의 눈”이라며 “회원 수가 늘면서 공제회를 바라보는 눈이 더 많아져 부담감도 크지만,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회원 지급률을 웃도는 이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텐텐텐 공약 달성 이외 내세우고 싶은 업적을 묻자 강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10억원 증액 받은 것”을 꼽았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제회가 유일하게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종사자가 내야 할 상해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는 “작년까지의 정부 지원액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56만명 종사자의 25%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정부·국회를 설득한 끝에 올해 예산을 증액해 시설종사자 대비 지원 비중을 42%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2월 설립됐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을 한다. 또 회원들이 결혼·출산했을 때 축하금을 주는 제도, 사망했을 때 유가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금 제도 등 회원복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회원직영콘도 이용 서비스를 신설했다.
강 이사장은 “공제회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게 사회복지사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운전원, 조리원 등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지원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엘머스트병원 정신건강 클리닉 임상사회복지사, 헌터칼리지 사회복지대학 조교수로 일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2001년부터 서강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국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사회복지 일은 소명의식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도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전문가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는 변호사·회계사처럼 전문적인 학문을 배워 국가자격증을 획득하고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지키는 전문직입니다.”
글=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