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신고 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새대,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이다.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앞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다음은 임대차 신고제 관련 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한다.”
▶신고금액 기준은
"신고금액 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일 경우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누가 신고해야하나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 제출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된다."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한다.”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시행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했다.”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인가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해 11월경 시범 공개를 추진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은 아닌가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