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 시장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31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단으로는 로톡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들을 비롯해 앞으로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 등 60명의 변호사와 로앤컴퍼니다.

로톡과 변호사들은 변협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징계를 내릴 것을 경고하자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로톡과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방안은 우선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로톡 측은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도 포함돼있다"며 "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현재 2000만명의 일반 회원들이 가입해 이용하고 있고, 대한변협 역시 지난 10년간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는 허용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가 시행될 경우 변호사는 광고할 자유가 침해되고, 소비자가 법률 시장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다"며 "변협의 징계가 시행된다면 법조시장이 겪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의 징계안은 '평등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네이버, 구글, 다음 등 다른 플랫폼 광고 이용자와 차별적으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게만 징계를 내리도록 한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장하는 변협의 주장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며 "광고 플랫폼에 가입했다고 해서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변협의 규정은 누가 봐도 위헌적"이라고 짚었다.

로톡은 헌법소원 말고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행정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은 2014년 출시 됐다. 현재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3만여명)의 12% 가량인 4000명의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