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89%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에서 발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병훈, 3억 이하 임대차 계약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천279건의 사고 중 4천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중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천971건(37.3%)으로 파악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5천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천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천375원, 세입자는 월 9천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89%가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체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신고된 총 5천279건의 사고 중 4천703건(89.1%)이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중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20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천971건(37.3%)으로 파악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는 지난 2월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이 발표한 '갭투기 피해 설문조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갭투기대응시민모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고의 55.6%가 보증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5천만원 이하 등 현행법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보증료율(0.146%)을 기준으로 보증금 금액별 보증료를 추산한 결과 보증금 3억원인 주택의 연 보증료는 43만8천원으로 집주인은 월 2만7천375원, 세입자는 월 9천125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