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공수처 수사·자사고 4연패·급식바우처 불만…조희연 잇단 악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수처 수사·자사고 4연패·급식바우처 불만…조희연 잇단 악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잇단 악재와 비판에 부딪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데다 큰 논란 속에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마저 법원에서 모두 제동이 걸렸다.

    희망급식 바우처 사업 등 원격수업 장기화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도 비판을 받고 있다.

    ◇ 공수처 수사 1호 '불명예'…조만간 소환조사 받을 듯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당시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조 교육감 본인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의 내년 3선 도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 교육감 본인은 "혐의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자사고 4연패·급식바우처 불만…조희연 잇단 악재
    ◇ 자사고 취소는 법원서 제동…항소에도 비판 여론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는 교육청이 '4전 전패'하면서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4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자사고 측이 승소했다.

    잇단 패소에 조희연 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에 대해서도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소송에만 수억 원의 세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자사고 4연패·급식바우처 불만…조희연 잇단 악재
    ◇ 살 게 없는 '희망급식 바우처', 탁상행정에 학부모 원성 자자
    원격수업하는 학생의 결식 우려를 없애기 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한 '희망급식 바우처'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게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교육청은 편의점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의 식품만 사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나트륨 기준(평균 1천67mg)을 정해 그 이상의 식품은 살 수 없도록 했는데, 이것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시락에 나트륨양이 조금만 많아도 구매할 수 없고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살 수 있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정작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인데도,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서는 실제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상품을 사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런 정책을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유튜브로 억대 번다" 현실로…상위 1% 평균 13억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수입이 4년 만에 25% 이상 늘어 연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의 평균 수입은 13억원에 육박해 소득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됐다.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714억원이었다.이를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 수준이다.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를 거쳐 2024년에는 3만명대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1인당 평균 수입도 같은 기간 약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됐고, 적정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4501억원의 수입을 올려 1인당 평균 약 12억9339만원을 기록했다.상위 1%의 평균 수입은 2020년 7억8085만원과 비교해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상위 10%에 해당하는 3480명은 총 1조1589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수입이 약 3억3302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하위 50%에 속한 1만7404명의 총수입은 42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2463만원에 그쳤다.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30대 유튜버 1만5668명의

    2. 2

      '코로나19 학번'의 비극...서른 돼도 취업 대신 "쉴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실습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대학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없었어요."경기 양주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 A씨(모 전문대 21학번)는 “막상 취업하려고 보니 막막하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허리인 청년층에서 구직 의욕조차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인구가 늘어나며 고착화 조짐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도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청년기에 겪은 고용 실패나 경제적 충격이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1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이 최근 발표한 ‘청년 쉬었음의 사각지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20대 초반에 집중됐던 ‘쉬었음’ 현상이 최근에는 20대 후반까지 넓게 퍼지는 이른바 ‘우상향 전이’ 패턴을 보인다.연구진은 비경제활동의 질적 악화를 의미하는 ‘내재적 심화도’를 분석했다. 즉 전체 청년 대비가 아닌 니트(NEET·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 집단 내부에서 ‘쉬었음’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대 후반(25~29세)에서도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과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준비 단계로 이동하면서 '쉬었음' 비중이 낮아지는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직 의욕 상실로 인해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가 지속됐다는 의미다.시기별로 보면 2015년 이후 완만히 증가하던 ‘쉬었음’ 비중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치

    3. 3

      판례로 확장된 통상임금 범주…그럼에도 분쟁은 계속된다 [지평의 노동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통상임금, 평균임금 문제로 2년째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그중에서도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데,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임금을 산정 기초로 하기 때문에 두 개념의 범주는 동일하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금액으로,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 해고 예고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임금·평균임금과는 범주가 동일하지 않다. 대법 전합, 2024년 '고정성' 개념 폐기두 법정 개념은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추상적, 평가적 개념을 징표로 한다. 이 때문에 실무에선 두 개념의 범위와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한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했다. 이 판결들은 종전 판례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제시했던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