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다.


도 관계자는 "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일환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로 정기분 357, 57000만원 중 25%15000만원이다.


시는 올해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10건에 대해서도 25%, 14900만원을 감면한 바 있다. 과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