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달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달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다음 달 1일 오전 살인·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김태현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이달 11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후 18일에는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반성문을 써서 냈다. 총 4차례 반성문을 낸 셈이다.

지난 27일에는 김태현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접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한 끝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지난 3월 23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뒤 집 근처 상점에서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훔치고, 범행 후에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9일 김태현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김태현에게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