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재판이 8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 의원의 5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다. 당초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증거신청 절차가 문제돼 오는 7월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대립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사 측은 “피고인 측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열람·등사를 해줬고, 내부 수사보고서는 지난 30일 정제된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열람·등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주장해 1차 공판준비기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기록열람 관련 없이 증거목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 인부를 하지만 (피고인 측은) 8개월 넘게 안 하고 있어서 의문”이라며 "이번 기일에는 협의한 바와 같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해 다음 기일에 1회 공판 절차가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증거 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지에 대해 변호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진행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며 증거 인부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날 증거 인부를 하겠다는 얘기도 사전에 없었고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말이 없었다”며 “이렇게 갑자기 증거 인부서를 주면 이 자리에서 신청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윤 의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인부서를 기초로 추가 제출할 압수물 등을 보완해 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기로 했다. 윤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은 이르면 오는 7월 시작될 전망이다. 기소된 지 10개월이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완전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신청 및 증거 인부까지 정리해 준비 절차 종결될 수 있도록 하자"며 "열람·등사 문제는 양쪽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니 증거인부랑 연결시키진 말라"고 정리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