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폭 20%로 '확대'…최대 한도는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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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9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주택기준도 3억원씩 늘어나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한도 1억원 가량 늘어
주택기준도 3억원씩 늘어나
연봉 8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한도 1억원 가량 늘어
7월부터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난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를 10%포인트 완화한 2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기준과 소득요건도 상향 조정된다. 7월부터 주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늘어난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낮춘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 금액이 제한된다.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산다는 것을 가정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3000만원 늘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당국은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이전(3억원)보다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적용 가능한 주택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와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를 10%포인트 완화한 20%를 적용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기준과 소득요건도 상향 조정된다. 7월부터 주택기준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각각 3억원 늘어난다. 연 소득은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낮춘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은행권 40%·비은행권 60%) 이내로 대출 금액이 제한된다.
연 소득 81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주택을 산다는 것을 가정하면,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한도(1인당)는 1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3000만원 늘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당국은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맞춤형 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원) 제한을 폐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으로 이전(3억원)보다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지만, 지원 한도가 낮아 적용 가능한 주택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와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