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8·9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의 건축행위를 2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데도 빌라 등의 신축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 제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24곳) 가운데 신규 재개발 사업지 14곳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의 6 △양천구 신월7동 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 등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이들 구역에선 건축행위 제한이 없어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행위 제한이 시행되면 2년간 건축허가·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착공신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작년 9월 21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고, 이후 지어진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지에서 건축허가·신고나 착공신고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신축 다세대 주택 등의 분양 피해가 우려된다. 또 분양권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3분의 2 이상)을 채우기 어려워진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