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특례 보증을 서는 청년 전·월세대출의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 요건 및 혜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 8억 주택 살 때 8000만원 더 대출

조정지역 내 5억원 집 매수 시 LTV 70%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60~70%로 높아진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40~50%인 LTV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는데, 이 우대율이 최대 20%포인트로 높아지는 것이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9000만원(생애최초 구입 1억원)으로 현행(연 8000만원)보다 다소 완화됐다. 주택 기준 가격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종전(6억원, 5억원)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 초과분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 60%를 적용한다. 결국 최대 비율인 LTV 70%가 적용되는 사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뿐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아무리 우대받더라도 최대 한도가 4억원으로 설정돼 그 이상은 대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인 차주가 6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때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는 3억6000만원과 4억원으로, 종전보다 각각 1억2000만원, 1억원 늘어난다. 반면 서울에서 8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새 LTV를 적용한 대출 가능 금액은 4억6000만원(6억원×60%+(8-6)억원×50%)이지만, 총대출 한도에 따라 실제로는 4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종전 LTV 40%를 적용했을 때(3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개인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피할 수 없다. 개인별 DSR 규제는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된다.

청년 전·월세대출 한도 1억원까지

주금공 특례보증을 통해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전·월세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지만 대출 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한 청년 5000명(4000억원)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올해 4분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주금공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LTV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가 낮아 충분히 대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와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공사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기/빈난새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