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조 코인 사기' 결국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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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피해자들 고소
"투자금의 3배 지급" 등 다단계 사기 의혹
"억장이 무너진다" 확인된 피해자만 7만명
"투자금의 3배 지급" 등 다단계 사기 의혹
"억장이 무너진다" 확인된 피해자만 7만명
암호화폐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3조8500억원)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사 브이글로벌의 피해자 130명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피해자들이 브이글로벌을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31) 등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단체 고소장을 오는 6월 4일 제출한다. 형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초안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브이글로벌은 ‘세계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해금액은 35억원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2차 단체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초 브이글로벌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했다.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금의 세 배를 지급하고,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만9000여 명이다. 피해액은 3조850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총피해액(1조708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브이글로벌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31) 등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단체 고소장을 오는 6월 4일 제출한다. 형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초안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세 배인 1800만원을 되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브이글로벌은 ‘세계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피해금액은 35억원 수준이지만, 전국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2차 단체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해 초 브이글로벌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겉으로는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한 뒤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했다.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금의 세 배를 지급하고, 새 회원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만9000여 명이다. 피해액은 3조8500억원으로 2017년부터 올 4월까지 발생한 암호화폐 범죄 총피해액(1조7083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브이글로벌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