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에 3천만원 배상" 판결
박효신, '사진 무단사용'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 승소
가수 박효신이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8단독 이정권 판사는 박씨와 그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평소 '성범죄 특화 형사변호사'를 표방하던 A법무법인은 지난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에 자사 홍보를 의뢰하며 박씨의 사진을 배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해당 광고가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A법무법인에 항의했고, A법무법인은 즉시 광고를 중단하고 박씨 측에 사과했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148만여회 노출됐고, 약 2천500회 클릭 된 것으로 조회됐다.

박씨와 소속사는 A법무법인을 상대로 각각 4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부당하게 침해됐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통상 어느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에 관한 광고에 사용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며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봤고,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소속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