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가 필요" 변희재, 보수 유튜버에 모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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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47) 미디어워치 고문이 보수 성향 유튜버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2019년 8월 네이버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 보수 유튜버 안 모 씨를 겨냥해 "못 배운 자가 나름 제보 받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나오는군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 건입니다" 등의 표현을 했다. 같은 해 9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씨를 고발한다고 주장하며 "이거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라고 안 씨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모욕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해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 씨가 작성한) 글의 전체적 취지는 안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 점, 공소사실에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못 배운 자'·'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이런 표현이 다소 무례하긴 하나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표현이 모욕죄를 구성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변 씨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대부분 영상에서는 이상적 보수운동가의 모습에 대해 피고인이 일반론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밑바닥 양아치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상 안 씨 개인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지난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변 씨는 지난 2019년 8월 네이버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에 보수 유튜버 안 모 씨를 겨냥해 "못 배운 자가 나름 제보 받았을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나오는군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그냥 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 처리 건입니다" 등의 표현을 했다. 같은 해 9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씨를 고발한다고 주장하며 "이거 완전히 밑바닥 양아치들"라고 안 씨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모욕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해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변 씨가 작성한) 글의 전체적 취지는 안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 점, 공소사실에 모욕적 표현으로 적시된 '못 배운 자'·'격리가 필요한 사회부적응자'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점, 이런 표현이 다소 무례하긴 하나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런 표현이 모욕죄를 구성한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변 씨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대부분 영상에서는 이상적 보수운동가의 모습에 대해 피고인이 일반론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밑바닥 양아치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맥락상 안 씨 개인을 특정해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