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면 양도세 폭탄·빌려주면 신고의무…무주택자 LTV는 완화[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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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을 빌려주거나 팔 때 주의해야할 점들이 늘어납니다.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가는 게 의무화됐습니다. 어기면 100만원의 벌금을 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65%에서 75%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했던 양도세 중과 조치가 종료돼서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우대율을 상향 조정해서입니다. 1억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생애최초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 75%로 확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단기로 거래하는 사람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현행 6~45%의 기본세율에서 60%로,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더 큰 세금을 매기는데 이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됩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해 최대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올해는 종부세 세율도 크게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늘어납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릅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율 인상으로 세금을 20% 넘게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새대,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앞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신고 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였지만 개선 방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생애최초구입자 역시 1억원 미만으로 역시 1000만원 상향됐습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LTV 우대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합니다. 서울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밑으로는 LTV 60%를, 6~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대출을 해줍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6억원 아래에서는 LTV 6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이, 6~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1억5000만원,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대출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월 서울 집값 또 올랐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또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5월 기준 0.40% 상승해 지난달 변동률(0.35%)보다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은 0.41% 상승했습니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입니다.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동과 역삼럭키·도곡한신·역삼우성 등 재건축 추진 이슈가 있는 도곡동 위주로 0.60% 상승했고,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이슈가 있는 반포동을 중심으로 0.59% 뛰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동 위주로 0.53% 올랐습니다. 강북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0.3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가 0.76% 뛰었고, 도봉구는 창동민자역사가 복합쇼핑몰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에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0.57% 상승했습니다. 마포구 역시 공덕동을 위주로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우대율을 상향 조정해서입니다. 1억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생애최초로 9억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양도세 최고 세율 75%로 확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세금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단기로 거래하는 사람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40%에서 70%로 뜁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현행 6~45%의 기본세율에서 60%로,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더 큰 세금을 매기는데 이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됩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경우 기본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해 최대 7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올해는 종부세 세율도 크게 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늘어납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릅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집값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세율 인상으로 세금을 20% 넘게 더 내야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과세표준과 상관없이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새대, 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앞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신고 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였지만 개선 방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생애최초구입자 역시 1억원 미만으로 역시 1000만원 상향됐습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LTV 우대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합니다. 서울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밑으로는 LTV 60%를, 6~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대출을 해줍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6억원 아래에서는 LTV 6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이, 6~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1억5000만원,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대출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월 서울 집값 또 올랐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또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5월 기준 0.40% 상승해 지난달 변동률(0.35%)보다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은 0.41% 상승했습니다.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입니다.
강남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동과 역삼럭키·도곡한신·역삼우성 등 재건축 추진 이슈가 있는 도곡동 위주로 0.60% 상승했고, 서초구는 재건축 이주 이슈가 있는 반포동을 중심으로 0.59% 뛰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동 위주로 0.53% 올랐습니다. 강북도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0.38%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상계동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가 0.76% 뛰었고, 도봉구는 창동민자역사가 복합쇼핑몰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에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를 중심으로 0.57% 상승했습니다. 마포구 역시 공덕동을 위주로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