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인권위 '채플 대체과목' 개설 권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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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광주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는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권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인권위가 권고를 통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 자유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이 학생들에게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1998년 숭실대 채플 관련 대법원 판단을 제시했다.
한교총은 "금번 인권위 결정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독교 대학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해 입학한 학생에게 학칙 위반을 방조하는 그릇된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인권위가 권고를 통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두고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 자유제한 문제를 다룬 판결"이라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이 학생들에게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1998년 숭실대 채플 관련 대법원 판단을 제시했다.
한교총은 "금번 인권위 결정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