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경찰위 설치 관계법령 국무회의 통과
시도 자치경찰조례 제개정 완료…전국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경찰청 표준조례안 강제규정을 두고 지자체와 경찰이 대립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달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또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뒷받침하는 관계부처 법령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행안부·경찰청은 전했다.

이번 개정은 1개 시·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지난 3월 개정된 자치경찰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되는 법령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부령) 등이다.

개정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 관할은 경기도남부·북부경찰청과 일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동일하게 경찰공무원 3명(총경 1·경정1·경위1)을 두도록 했다.

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경찰청은 전국 시·도에서 이달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문제는 신속히 보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