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 2%'는 내가 제시…부자 감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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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축소하는 방안 등 최근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개선안과 관련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자 "과세 대상이 늘어난다"라며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합산 6억원이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경우 2주택 이상 1년 미만 양도할 경우 45~65%까지 인상된다"며 "3주택 경우 75%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면제 혜택 다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며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과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종부세 경우 제가 2%안 만들었는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 분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낮아져서 20억원 이상되는 사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2%안'으로 하면 평행이동되지 않아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2%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과세 대상을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매기는 종부세 완화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비싼 집이 혜택을 받는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졌다.
조미현 기자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합산 6억원이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훨씬 종부세가 올라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경우 2주택 이상 1년 미만 양도할 경우 45~65%까지 인상된다"며 "3주택 경우 75%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면제 혜택 다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며 "이 세 가지를 보더라도 과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종부세 경우 제가 2%안 만들었는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 분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낮아져서 20억원 이상되는 사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2%안'으로 하면 평행이동되지 않아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2%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과세 대상을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매기는 종부세 완화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비싼 집이 혜택을 받는다며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졌다.
조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