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징역 45년→42년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01 15:00 수정2021.06.01 15: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당국 "국내서도 AZ백신 '영국변이' 90% 이상 예방 확인" [속보] 당국 "국내서도 AZ백신 '영국변이' 90% 이상 예방 확인"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 [속보] 백신접종 예비명단 모레까지 운영…이후 네이버-카카오앱 일원화 [속보] 백신접종 예비명단 모레까지 운영…이후 네이버-카카오앱 일원화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3 [속보] 2분기 대상자중 30세 미만 15∼26일 화이자 접종…7일부터 예약 올해 2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세 미만은 오는 16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접종 대상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