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2심서 징역 45년→42년…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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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다. 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그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의 공소가 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는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조씨는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조씨는 또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추가기소 건이 있어 감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조씨의 아버지는 "목숨이 다할때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 아버지는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7일 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 2심 재판부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인정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의 공소가 기각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씨는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영상들이 계속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일벌백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병합해 징역 13년을 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사방' 유료 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 조씨 사과문 공개,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
조씨의 아버지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게 전날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했다.조씨는 사과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으로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나마 진심으로 모든 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이 보였다"며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적었다.
조씨는 또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비가 되어 내린다"며 "지금 제 마음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른다"고 했다.
이날 조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추가기소 건이 있어 감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조씨의 아버지는 "목숨이 다할때까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 아버지는 "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7일 내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