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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거밀집지역 1㎞ 이내 모든 가축 신규 축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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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는 1일 주거밀집 지역 1㎞ 이내에는 모든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상업·공업·행정동·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서는 어떤 가축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말은 100m 이내, 소·양·사슴은 250m 이내, 닭·오리·메추리는 650m 이내, 돼지·개는 1㎞ 이내까지 신규 축사를 지을 수 있었다.

    시는 축산농가의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축사 가운데 이미 허가·신고된 시설의 경우에만 동일 면적 범위에서 개축은 허용하기로 했다.

    용인시, 주거밀집지역 1㎞ 이내 모든 가축 신규 축사 제한
    돼지·사슴·소 3마리 이하, 개·말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인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으며, 해당 지형도면은 시청 축산과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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