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유료 강의 사이트 운영…심한 성적 농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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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교조 "특별감사 해야"…교육청 사실 관계 파악 중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대상의 유료 강의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청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낸 보도자료에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료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전 근무지 학교에서 유료 문법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지도, 논술 첨삭 지도, 입시 컨설팅 등의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26조)에서 공무원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농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수위가 높고, 일부 답변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에 나서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교사가 운영하는 유료 강의 사이트, 유튜브 등에 관한 전수조사도 벌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 대전지부는 1일 낸 보도자료에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료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을 규명하고 징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전 근무지 학교에서 유료 문법 강의 사이트를 개설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 지도, 논술 첨삭 지도, 입시 컨설팅 등의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26조)에서 공무원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사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영리업무에 종사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사이트 대화창을 통해 학생들과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농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수위가 높고, 일부 답변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특별감사에 나서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교사가 운영하는 유료 강의 사이트, 유튜브 등에 관한 전수조사도 벌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