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폭행 및 협박한 40대 비정한 母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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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친모, 징역 1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01.26513510.1.jpg)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5분께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를 받고 있던 딸 B(18)양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딸에게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말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딸에게 또 다시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에는 주먹으로 B 양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7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B양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허벅지를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