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대책' 금융위가 주도…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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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거래소 자체 코인 상장 금지
자전거래·시세조종 등 제동
해킹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함량미달 잡코인 막을 대책 없어"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거래소 자체 코인 상장 금지
자전거래·시세조종 등 제동
해킹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함량미달 잡코인 막을 대책 없어"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 관리에 나선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코인을 직접 발행해 상장하거나 자전거래, 시세조종 등을 시도하는 것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이라고 부른다. ‘코인 광풍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상황 관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코인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부처별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위 업무가 많아진 만큼 인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관세청도 참여해 탈세·환치기 대응을 강화한다.
암호화폐거래소와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도 막을 계획이다. 자전거래나 시세조종과 관련해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생긴다는 의미가 있다. 거래소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투자자는 581만 명(4월 말 기준, 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신규 투자자는 올 2월 84만9000명, 3월 111만6000명, 4월 200만1000명 등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암호화폐 투자를 거듭 당부했다.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기책임 아래 거래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① 주무부처 금융위로 정리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관부처를 결정한 것이다. 금융위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업무를 맡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된다.코인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부처별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 강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위 업무가 많아진 만큼 인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에 국세청·관세청도 참여해 탈세·환치기 대응을 강화한다.
②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정부는 투자자 불만이 많은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암호화폐로 벌어들인 돈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10~37%, 일본은 15~55%, 영국은 10~20% 세율로 과세한다. 경품, 사례금, 미술품 등에도 세금을 뗀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③ 거래소 자전거래·시세조종 금지
사실상 업계 자율로 방치했던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9월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예고했다. 우선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암호화폐거래소와 임직원이 자기 회사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도 막을 계획이다. 자전거래나 시세조종과 관련해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생긴다는 의미가 있다. 거래소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④ 거래소 ‘상장 피’ 관행에 철퇴
이달까지로 예고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했다.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한 사례에는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벌어지던 관행도 여럿 포함돼 있다. 상장을 대가로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는 ‘상장 피’, 출금 지연·정지 이후 거래소를 폐쇄하는 ‘기획 파산’,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불법 다단계’ 등이 대표적이다.⑤ 신고요건 갖춘 거래소 신속 심사
금융위는 현재 영업 중인 암호화폐거래소가 60여 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들은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VASP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업계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세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먹튀’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받아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4개,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16개로 파악됐다. 정부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조속히 신고가 접수되도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신고를 마친 거래소로 옮길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⑥ “자본시장법 수준 규제는 불가능”
이번 방안을 계기로 시장이 ‘엄청나게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거래소가 아닌 외부 세력의 시세조종 등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함량미달 잡코인’의 난립을 막을 방법도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국경 없이 발행·거래되는 만큼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투자자는 581만 명(4월 말 기준, 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신규 투자자는 올 2월 84만9000명, 3월 111만6000명, 4월 200만1000명 등 계속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신중한 암호화폐 투자를 거듭 당부했다.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기책임 아래 거래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