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못 고치고…또 무면허 운전한 50대 1심 벌금→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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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7시 40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이번에 범행을 하게 된 경위도 친구와의 만남을 위한 개인적 용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도로교통법을 경시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책임을 지울 필요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