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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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KR20210602121700061_01_i_P4.jpg)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해당 시군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고 7월부터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 매립, 방치 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 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하고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