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정 계곡·하천' 사업에 이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단속 대상은 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 등 경기 연안 5개 시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의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 선박 등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단, 해당 시군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고 7월부터 단속을 펴기로 했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요청할 방침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불법 매립, 방치 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 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하고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