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 단속 입력2021.06.02 16:58 수정2021.06.03 02:26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 합동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매립, 선박 방치 등 행위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마트워치용 휘는 배터리 개발했죠" 199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설립된 KAIST 창업보육센터가 올해부터 ‘QAIST’ 창업보육센터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QAIST는 지난 3월 취임한 이광형 KAIST 총장의 ‘1연구실... 2 나주 에너지밸리 "벤처 200곳 유치" 전남 나주 에너지밸리가 2030년까지 기업 1000개 유치에 나선다. 한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산업 집적단지로 구축한다는 목표다.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에너지밸리는 스타트업 200개 등 기업 유치와 함께 1만50... 3 AI·SW 인재 양성…경기도미래학교 내달 문 연다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경기도미래기술학교’를 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인공지능(AI)부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기술(IT)을 다루는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