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시·군 합동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에서의 불법 매립, 선박 방치 등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