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합의금으로 택시기사에 10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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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작년 11월 8일 택시기사 A씨 집 근처 카페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1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건의 통상 합의금 수준인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삭제에 따른 대가성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작년 말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2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작년 11월 8일 택시기사 A씨 집 근처 카페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1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사건의 통상 합의금 수준인 1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 삭제에 따른 대가성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A씨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작년 말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