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에서 A씨를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2017년 1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을 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와 별도로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