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서 혐의 시인"
'서욱, 보고 받고도 미조치' 보도엔 "유감…정상적 지휘조치 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2일 구속됐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한 만큼, 성추행 신고 후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호송차량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구속을 시작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각각 별개 사안으로 수사한 성추행과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당시 정황은 물론 사건 이후 이 중사가 신고를 하자 '협박' 등 회유를 한 정황을 집중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여부,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지를 비롯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달여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이 지난 데다 피해 당사자가 망인이 된 상황을 고려하면 20비행단과 15비행단 간부와 지휘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 중사의 구속은 서욱 장관이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한 다음 날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까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지만, 이번엔 당일에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데다 피해 당사자가 고인이 된 뒤에야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이 중사의 신고 이후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호소하며 12일째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중사의 주검은 현재 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이번 수사와 관련, 오는 3일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 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초 보고를 받은 직후 지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 사건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①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엄정한 수사 실시 ② 유가족에 대해 최대한 지원 ③ 고인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최대한 예우(순직 등)할 것을 공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차적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수사상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내린 정상적인 지휘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체에서 서 장관이 다시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고 부대인 20비행단이 그대로 수사를 맡았고, 2차 가해 의혹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모 매체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