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축소된 공시가격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라 허문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03 12:19 수정2021.06.03 12: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축소 조작된 공시가재산신고 금지하고 시세대로 신고하라"는 등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허문찬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산림청, 합법목재 수입 지원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 2 집값 더 싼데 세금은 더 낸다…'재산세 역전' 속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세대의 재산세가 공시가격이 높은 세대에 비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공시가격 인상폭이 제각각인 상태에서 세부담 상한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값이 싼데... 3 [단독] 소득 없는 5만명 '건보료 쇼크'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5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한 채만 보유해도 연간 수백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