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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경·국방부, '공군 성추행' 합동수사…사상 첫 수사심의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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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서욱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라"
    국방부 "공군 최초 보고에 성추행 연계내용 없어" 확인
    군 검경·국방부, '공군 성추행' 합동수사…사상 첫 수사심의위(종합2보)
    군 당국은 3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이날부터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상대로 회유와 협박·은폐 등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부대 관계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어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요원들이 수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크게는 4개 트랙으로 갈 계획"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와 감사관실의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수사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했을 때 비행단장까지 보고됐는지, 이어 비행단장이 공군본부에 보고했는지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규명하는 것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어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최초 보고할 때 단순 사망으로 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왜 누락했는지,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압류하지 않은 이유 등 군사경찰의 부실한 수사도 규명할 방침이다.

    부 대변인은 "(공군) 최초 보고에서는 성추행 사건과 연계해서 올라오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의혹을 받는 다른 가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들도 위원에 포함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부모와 면담 자리에서 "군검찰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언론 보도 이후에야 '일사천리'로 수사 절차가 진행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방송을 통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그것을 떠나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방부의 검찰단으로 이관시켜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사시켜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국회나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장관께서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군 수사단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부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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