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청 /사진=연합뉴스
경남 하동군청 /사진=연합뉴스
경남 하동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지인들과 모여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하동군은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된 공무원 2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을 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하동군보건소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하동군은 이들의 도박 혐의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

윤상기 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