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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세 여아 언니 4일 선고 공판…검찰 구형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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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김씨 혐의 대부분 인정
    구미 3세 여아 언니 4일 선고 공판…검찰 구형 징역 25년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열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김씨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얼마나 참작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첫 번째 재판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애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으나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모(48)씨가 친모라는 경찰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따라 여아와는 자매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구형을 하면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면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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