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15일 열고 1심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2010년 10월에 여자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두 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했으며, 아이는 고열 등으로 사망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기관도 아이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미뤄졌다.
김씨는 이후 다시 잡힌 선고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김씨에 대해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1년 이상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김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