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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전 靑법무비서관, 대형로펌 가려다 '취업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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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수 전 민정수석, 김앤장 복귀 '취업가능'
    김영식 전 靑법무비서관, 대형로펌 가려다 '취업제한'(종합)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74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취업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3명의 취업제한 퇴직공직자에는 김영식 전 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광장에서 선임한 사건 1건을 처리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 아닌 '취업승인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청와대 근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취업제한은 퇴직 전 소속됐던 기관과 취업예정업체 간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관 간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취업 승인 사유가 확인되면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퇴직한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전에 근무했던 김앤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또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결정을 했다.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 관할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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