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기 수면제 먹인 뒤 '롤렉스' 훔친 20대女…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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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명품시계, 피해자 어머니 유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형 불가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실형 불가피
15년 지기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명품 시계를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의 집에 방문해 졸피뎀(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밀크티를 B씨에게 건넸다.
음료를 마신 B씨가 잠들자 A씨는 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시계는 B씨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시계를 되판 돈으로 아이폰 최신 모델 2대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의 집에 방문해 졸피뎀(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탄 밀크티를 B씨에게 건넸다.
음료를 마신 B씨가 잠들자 A씨는 3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시계는 B씨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시계를 되판 돈으로 아이폰 최신 모델 2대를 구매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