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 품은 60대, 투신 소동 벌여 "판사 불러 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 "가족이 설득해서 집으로 인도"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투신 소동을 부리던 A(67)씨를 경찰이 오후 7시 54분께 집 안으로 인도했다.
소방당국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해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가족, 친구 등을 동원해 설득했다. 나아가 소방당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위태롭게 서 있던 A 씨는 "판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던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계속 설득한 끝에 안전하게 구했다"며 "가족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