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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2∼5월 해양안전 특별 단속…1천4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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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 2∼5월 해양안전 특별 단속…1천426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올해 2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양 안전과 관련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천42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선박 안전 분야에서는 배를 불법으로 증·개축한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과적·과승(105건)이나 고박 지침 위반(13건)도 뒤를 이었다.

    이 중 올해 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컨테이너를 무리하게 적재한 뒤 출항해 항해 도중 침몰한 3천600t급 화물선 선사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8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다.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하는 등 선박 검사와 관련한 위법 행위도 305건으로 파악됐다.

    선박 운항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는 무면허 운항 61건과 음주 운항 23건 등 모두 139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위반, 선원 변동 미신고, 무역항의 선박 속력 제한 위반 등의 위법 행위 622건도 단속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이 출범한 이후 첫 기획 수사"라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미범죄사건위원회에 회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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