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학폭·미투 피해 어쩌나 "보험 필요해" [크리스권의 셀럽&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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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권의 셀럽&머니 3]
학폭·미투 폭로 후폭풍
연예인 과거 개인사, 누가 책임지나
학폭·미투 폭로 후폭풍
연예인 과거 개인사, 누가 책임지나
연예계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떤 논란이 사그라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각종 논란 탓에 뉴스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도 높다. 그럴수록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논란 당사자인 연예인 역시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
가장 최근의 이슈를 생각해보자. 학창시절에 연예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하나둘씩 올라오더니, 포털사이트 연예면을 장식했고, 급기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폭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지만, 무분별한 억측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루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폭로 당사자는 물론 연예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이 폭로되면서 대중의 질타와 여론의 뭇매를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A 씨를 예로 들어보자.
A 씨는 학폭 미투 직후 한창 방송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해야했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군입대를 결정했다. 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다. A 씨가 하차하면서 구멍이 생긴 배역을 다른 배우가 대체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촬영비용(약 30억 원)을 제작사가 부담했다. 결국 제작사는 A 씨의 소속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 측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연예인 개인의 과거사 논란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소속사일까. 연예인 개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연예인의 잘못이 입증된다면 소속사는 당사자에게 손해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률전문가는 십수년 전의 일이라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예인 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비즈니스 매니저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일명 '학폭 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보장성 보험은 학폭 뿐 아니라 각종 미투나 논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연예인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기관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가 대신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연예인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는 기존의 보험 상품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촬영이나 공연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촬영이나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보통 이런 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사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이다. 공연장이나 행사장에 온 관람객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보상이다.
보상 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납입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전체 한도를 정해서 계산 후 가입한다. 장비의 경우 최고가를 파악해 해당 장비가 손실됐을 때 예상되는 손해 금액을 보장 금액 한도로 정한다.
두 번째는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보험이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가수가 다치거나 행사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를 당하는 연예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연 주관사는 대부분 공연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유로 행사가 취소되어 관람객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위의 두 사례보다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약 3~4배 이상 비싸다.
2020년에 윔블던대회가 취소되었는데,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지난 17년간 약 410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두었기 때문에 약 1720억원을 보상받았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보다 4배가 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셈이다. 학폭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연배우를 둘러싼 갑작스러운 논란 때문에 흘리는 제작진의 눈물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자함이다. 드라마 한편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회사들이 겪어야할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필자의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몇몇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보험회사에 상품 개발을 의뢰하기도 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한다. 기득권 층은 기부같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공평한 분배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학폭 보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예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학폭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연예 관계자를 위함이다.
크리스권(국내 1호 비즈니스매니저, BMC(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퍼레이션) 대표)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및 관련 문의 ; mkt@hankyung.com
가장 최근의 이슈를 생각해보자. 학창시절에 연예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하나둘씩 올라오더니, 포털사이트 연예면을 장식했고, 급기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폭행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지만, 무분별한 억측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루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폭로 당사자는 물론 연예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폭이 폭로되면서 대중의 질타와 여론의 뭇매를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A 씨를 예로 들어보자.
A 씨는 학폭 미투 직후 한창 방송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해야했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군입대를 결정했다. 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제는 그 후에 벌어졌다. A 씨가 하차하면서 구멍이 생긴 배역을 다른 배우가 대체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촬영비용(약 30억 원)을 제작사가 부담했다. 결국 제작사는 A 씨의 소속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 측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연예인 개인의 과거사 논란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소속사일까. 연예인 개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률적으로는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연예인의 잘못이 입증된다면 소속사는 당사자에게 손해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률전문가는 십수년 전의 일이라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연예인 개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비즈니스 매니저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일명 '학폭 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보장성 보험은 학폭 뿐 아니라 각종 미투나 논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연예인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왜 기관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보험회사가 대신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연예인의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제도는 기존의 보험 상품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촬영이나 공연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촬영이나 공연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보통 이런 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는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사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이다. 공연장이나 행사장에 온 관람객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보상이다.
보상 한도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납입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전체 한도를 정해서 계산 후 가입한다. 장비의 경우 최고가를 파악해 해당 장비가 손실됐을 때 예상되는 손해 금액을 보장 금액 한도로 정한다.
두 번째는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보험이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가수가 다치거나 행사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를 당하는 연예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연 주관사는 대부분 공연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이유로 행사가 취소되어 관람객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사와 관련된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 위의 두 사례보다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약 3~4배 이상 비싸다.
2020년에 윔블던대회가 취소되었는데,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지난 17년간 약 410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두었기 때문에 약 1720억원을 보상받았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보다 4배가 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셈이다. 학폭을 정당화하기 위해 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연배우를 둘러싼 갑작스러운 논란 때문에 흘리는 제작진의 눈물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자함이다. 드라마 한편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돈과 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회사들이 겪어야할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필자의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몇몇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은 보험회사에 상품 개발을 의뢰하기도 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한다. 기득권 층은 기부같은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하고,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공평한 분배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학폭 보험'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예인 개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학폭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연예 관계자를 위함이다.
크리스권(국내 1호 비즈니스매니저, BMC(비즈니스매니지먼트코퍼레이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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