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모델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한 잡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잡지사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8만7500달러(약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FEC는 2016년 대선 당시 이 잡지사가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15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주고 입 막음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 시민단체 코먼코즈는 이 입막음이 당시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인콰이어러 모회사인 AMI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EC는 코먼코즈에 보낸 답변서에 AMI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위반했다고 보는 데는 충분한 찬성표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MI는 벌금 부과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거법 위반을 고의로 저질렀다는 판정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맥두걸은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모델이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 배런을 출산한 직후인 2006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던 NBC 방송의 '어프렌티스'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나 10개월여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계속 부인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