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 정권을 욕하며 20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태규 판사)는 지난달 226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 복도에서 "박근혜가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정권과 지역 비하 발언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벌인 혐의다.

업주가 나서 제지했지만, A 씨는 욕설을 멈추지 않고 20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선불로 지급한 숙박비 일부를 돌려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한 장기 투숙을 했던 모텔에서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으면서 퇴거불응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