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허가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다.

파미셀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연구 및 생산뿐만 아니라,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술력과 식약처 인증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GMP) 생산시설 등을 갖고 있는 만큼, 시설 및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