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최경환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경환, 차명으로 신라젠 투자…보도 목적으로 인터뷰한 것 아냐"
    '최경환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재판서 혐의 부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MBC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으나 보도를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부총리와 주변 그룹은 당시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계약서와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총리의 투자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BC는 지난해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형량은 모두 14년 6개월까지 늘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무죄' 노웅래 2심 첫 공판…검찰 "증거 적법 수집"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

    2. 2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운용사 대표 실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코인업체 ...

    3. 3

      '직무유기'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상상으로 기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