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김소연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04 14:05 수정2021.06.04 14: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 '성추행 사망' 책임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 [속보]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자 실제 접종률, 99.8%"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속보] '女중사 사망 사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