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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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김어준 진행자의 교통방송(TBS)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에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통위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 결과 위반으로 판단되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 등을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여명이 동의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