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지분 계약서 작성, 임의로 지분율 책정"…분쟁 조정 신청
'그알' 논란 작사학원 소속 작사가들, 한음저협에 피해 신고(종합)
최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저작권료 분배 문제가 제기된 작사 학원 원장에게서 같은 피해를 봤다는 작사가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4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른바 '김원장'(가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다뤄진 작사 학원 소속 작사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한음저협 내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한음저협은 작사·작곡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다.

지난달 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 K팝의 유령들' 편은 작사 업계의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를 추적해 파문을 불러왔다.

작사 학원은 수강생에게 작사를 교육하고 연예기획사 등과 연결해 작사가 입문을 돕는 곳으로, '김원장'이란 가명으로 언급된 유명 작사가의 학원 사례가 방송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학원 소속 작사가들은 '김원장'이 가사 작업에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도 공동 작사가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 작사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몫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방송에서 주장했다.

이번에 한음저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 학원 소속의 또다른 작사가들은 '김원장'이 곡 작업자들의 저작권료 비율을 명기한 '지분 계약서'를 자신들과 상의 없이 임의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사가들은 곡이 한음저협에 등록된 후에야 저작권 지분율을 확인했고, 실제 곡 작업 참여도와는 상이한 지분율이 책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계약서를 본 적도 서명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공동으로 곡을 작사·작곡한 경우 모든 곡 작업 참여자들이 지분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 자신들이 쓴 가사 일부가 작사 관련 도서에 동의 없이 인용됐다며 '김원장'이 이를 독단으로 허가한 것이라면 이 역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작사가는 "작금의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고, 더는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피해를 정식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침해 등 분쟁을 조정하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을 돕기 위해 한음저협이 최근 만든 기구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음저협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유령 작사가'와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작품 활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발족했다"고 설립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음저협은 이번 피해 신고에 대해 연합뉴스에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한 뒤 양측의 원만한 분쟁 조정을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작사가는 한음저협 신고와는 별도로 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김원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수강생 등에게 보도 내용이 왜곡됐으며 곡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저작권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