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는 16일 하기로 했다. 11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연설한다. 대정부질문은 22~24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 심사를 할 예정이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4년 넘게 공석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추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추천 1인, 국민의힘 추천 1인,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2인 중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한 1인 등 총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